닫기

로그인

국내외 교육관련 분야의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보육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연구윤리규정

메인>학회지안내>연구윤리규정

2015. 03. 01 제정
2020.05.01.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연구]에 투고되어 게재 확정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투고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1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서에 서명한다.

제 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의 행위를 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1)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강요저자, 명예저자, 상호지원저자, 중복저자
    • 2)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저자의 순서를 연구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지 않는 경우
    • 4)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 5.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연구]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중복 출판(투고)한 행위.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각주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함.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장 편집위원(회)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1조(기본 원칙)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제 2조(심사 의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 3조(논문 비공개 원칙)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1조(심사 의뢰 거부)

심사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물을 심사의뢰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 2조(심사 원칙)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은 각 호와 같다.

  •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기한 내에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의견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2. 심사위원은 전문가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한다. 심사결과 통보 시 논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투고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연구 윤리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2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학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으로 위촉하며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3조(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심의 대상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절차

제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연구윤리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학회 사무실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2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심의 대상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심의 대상자에게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3. 본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의 대상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4조(심의 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의 대상자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명단 및 심의 절차, 심의 결과 및 관련 근거, 심의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5조(소명 기회의 보장)

심의 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 또는 보고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조(후속조치)

  • 1.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연구물의 게재를 취소한다.
    • 2)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 출판 목록에서 삭제 한다.
    • 3) 해당 연구물이 이미 출판된 경우, 차기 학술지와 학회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 권(호), 취소 일자, 취소 사유를 공지한다.
    • 4) 특수관계인(연구자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5)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만 3년간 박탈하며, 해당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6) 기타 적절한 조치
  • 2.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학회] 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