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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관련 분야의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보육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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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02.19.
개정 2025.11.2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한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전반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 및 학술활동
  •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개최
  • 3.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
  • 4. 국내외의 영유아 교육 · 보육 관련 학술 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 2. 본 회의 회원은 정관에 따른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조직 및 임원)

본회의 조직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각 운영위원장
  • 4. 이사
  • 5. 감사
  • 6. 간사

제8조(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장, 이사, 간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9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 3.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정리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부회장, 운영위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는 학술위원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윤리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6장 총회

제12조(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4조(개최)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결정 및 승인
  •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만 산입하며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18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을 소집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견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작성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서와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
  • 4.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5.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정)

본 회는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찬조비
  • 4. 가타수입금
    단, 기관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각 기관 단위별로 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회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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